한국정보인증에서는 신청자의 정확한 신원확인과 도메인 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도메인 인증은 제3자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전화인증을 하며 심사 후 신뢰할만한 회사임이 검증되어야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 | 인증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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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Basic Wildcard Basic Mul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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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상품명 | 인증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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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인증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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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메일을 수신하여, 인증번호코드를 입력하여 인증을 처리합니다.
※ 책임자 전자우편을 변경하시려면, 도메인을 등록하신 등록대행자에게 변경 요청을 하거나, 등록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수신하신 메일에서 인증번호코드를 확인 하신 후,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증절차가 완료됩니다. 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하신 신청인의 메일주소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메일인증 적용 예제화면>
인증서 신청 시 입력한 CSR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처리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며, 이때 한국정보인증에 신청한 CSR과 보관하고 계신 CSR이 다른 경우 올바르게 인증이 진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CSR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여 MD5와 SHA2의 값을 확인합니다.
<Hash 값 확인 예제 화면>
아래와 같이 파일을 생성하여 신청한 도메인이 운영되고 있는 서버의
http[s]://yourdomain.com/.well-known/pki-validation/ 경로에 업로드 합니다.
<파일 제목>
2A8BC794AF86433D629653362EC0AB48.txt
<파일 내용>
73B29C35FC0D65D31C359F00293EC6EA036E7CD04D4881FD7B460E4886081969
comodoca.com
이때, MD5와 SHA2 의 값은 대문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comodoca.com”은 고유텍스트로 다른 도메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주의합니다.
<HTTP 연결 인증 적용 예제화면>
http[s]://yourdomain.com/.well-known/pki-validation/2A8BC794AF86433D629653362EC0AB48.txt <HTTP 연결 인증 적용 예제 URL>
인증서 신청시 입력한 CSR 정보를 가지고 인증을 처리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며, 이때 한국정보인증에 신청한 CSR과 보관하고 계신 CSR이 다른 경우 올바르게 인증이 진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CSR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여 MD5와 SHA2의 값을 확인합니다.
<Hash 값 확인 예제 화면>
_MD5.신청도메인 CNAME SHA2(32자리).SHA2(32자리).comodoca.com
이때, MD5와 SHA2 의 값은 대문자로 입력하셔야 하며,
“CNAME”과 “comodoca.com”은 고유텍스트로 다른 도메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CNAME zone 파일 적용>
_2A8BC794AF86433D629653362EC0AB48.yourdomain.com CNAME 73B29C35FC0D65D31C359F00293EC6EA.036E7CD04D4881FD7B460E4886081969.comodoca.com
<CNAME zone 파일 적용 예제 설정>
- 홈텍스사이트 ( www.hometax.go.kr ) 에서 발급 가능
- 전화인증 서류와 영문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과 주소 정보 반드시 일치
- 전화인증 서류 : 신청 회사명을 검색 시, 전화 인증이 가능한 전화번호, 회사명, URL 포함한 캡쳐본(www.114.co.kr, www.isuperpage.co.kr)
- 조회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인증서 신청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
- 전화인증 서류와 영문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 등 회사 정보 반드시 일치
- 홈텍스사이트 ( www.hometax.go.kr ) 에서 발급 가능
- 전화인증 서류와 영문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과 주소 정보 반드시 일치
- 전화인증 서류 : 신청 회사명을 검색 시, 전화 인증이 가능한 전화번호, 회사명, URL 포함한 캡쳐본(www.114.co.kr, www.isuperpage.co.kr)
- 조회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인증서 신청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
- 전화인증 서류와 영문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 등 회사 정보 반드시 일치